지난 시간에는 소득금액 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때 모바일앱인 손택스로 편리한 팩스 발송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증명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소득금액 증명원은 즉시 처리가 된 것과 달리 사실증명은 정상근무일 기준 신청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점심시간은 제외) 이내 처리가 되며 15시 이후 및 토, 일요일(공휴일 포함) 신청분은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신청 결과는 민원신청 조회 및 팩스 전송(처리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증명 신청 인터넷 발급 방법
사실증명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내역
-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 신고사실 없음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대표자 등록 내역
- 공동사업자 내역
-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 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 전용계좌 개설 여부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개별소비세 (교통, 에머지, 환경세) 환급 사실여부
- 총사업자 등록 내역
홈 →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으로 접속하면 되고요!
한 예로, 일반 직장인의 배우자 같은 경우 때에 따라 소득이 없음을 증빙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 번째인 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미리 제출처에 해당 서류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함)
로그인 후 정보 기입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발급받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이후 발급 및 인쇄 등은 소득금액 증명원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되고요~
(열람, 인쇄, 팩스 발송 모두 가능)
신고사실 없음은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는 직직전 연도, 그 이후에 신청할 경우 직전 연도의 내역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굳이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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