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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tter/머니

공시지가 조회 및 기준

by 하이랍스타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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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부동산 과세를 위한 공시지가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전부터 정부는 실거래가에 준하는 단계적 공시지가 인상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았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근거가 되는 것과 동시에 건강보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복지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에 우리의 경제생활과 매우 밀접한데요~  

 

지난 발표를 보면 전국 평균 19.08%, 세종시는 무려 70.68% 급등하였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6억 원 이하에 대해 특례 세율(1 주택자)을, 고령자나 장기보유에 대해 공제한도를 상향해 적용해 주기로 했지만 작년 대비 많이 오른 것을 두고 산정에 대한 기준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 5일까지 진행된 이의 신청에 역대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의 신청이 받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올해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위의 나무 집
공시지가 조회 및 기준

 

 

 

List 

1. 공시지가 조회 방법 

2. 조회 항목 및 산정 근거 

3. 특례 세율 및 세부담 한도

 

 

 

1. 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빨간색 체크한 곳을 통해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요~

결정되는 근거나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2. 조회 항목 및 산정 근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한 공시가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격을 국토부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②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전국의 단독주택 22만 채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 정한 가격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지자체에서는 나머지의 공시 가격도 산정하게 됩니다. 

 

③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단독, 다가구 등)은 ②의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사한 것과 비교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자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선정 후 조사하여 매기는 가격으로 땅의 ②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가격으로 땅의 ③의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①, ②, ④를 조사하여 산정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근거로 나머지인 ③, ⑤를 결정, 공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특례 세율 및 세부담 한도

 

6억 이하 1 주택자에 한해 특례 세율 (구간 별 0.05% 인하,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도 적용이 되고 작년 대비 세부담 한도(3억 이하 105%, 3~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급격히 오르더라도 올해 산정금액 구간에 따라 5% ~ 30%까지만 인상된다는 것이죠~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포함될 3~6억 구간은 최대 10% 인상이며 실제 부과는 같거나 낮을 전망이기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혜택에 따른 것으로 추후에는 부담해야 할 세금이 상당히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중 서울시장의 한 후보는 기존에 진행 예정인 인상 단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더욱 완화된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 하였고 여당 측에서도 검토를 염두에 둔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 수정단계를 거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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